정답: 1번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계약서의 검인 신청은 계약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부동산중개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 보기 2: 중개법인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업자(법인의 대표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보기 3: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3항) 보기 4: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중개업자가 이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4항) 보기 5: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으나, 보기 1이 법률에 명시된 특정 업무에 대한 의무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