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공인중개사법 제29조(청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즉, 청문은 시ㆍ도지사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따라서 "실시할 수 있다"는 표현은 법적 의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 보기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시 등록관청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3항 제1호) * 보기 3: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1항 제1호) * 보기 4: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 처분 시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일반적인 설명은 틀린 것이지만, 이 보기는 '중개업자'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모든 업무정지에 대해 청문이 필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법령상 모든 업무정지가 청문 대상은 아니므로, 일부 업무정지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정지'는 청문 대상이다. 따라서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문장은 모든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에 대해 청문이 불필요하다는 오해를 줄 수 있어 틀린 설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1번 보기는 명확히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의 법적 의무 차이를 다루고 있어 더 명확한 오답이다. * 보기 5: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시 청문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