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매매대금이 1억 5천만 원이므로, 요율 1만분의 50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는 \( \frac{1억 5천만 원 \times 50}{10,000} = 75만 원 \)입니다. 이는 한도액인 8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75만 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