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중개사무소의 이전 등에 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기 1**: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 *후*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2. **보기 2**: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3. **보기 3**: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록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4. **보기 4**: 합동사무소는 여러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형태일 뿐,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동사무소에 소속된 각 개업공인중개사는 개별적으로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일괄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5. **보기 5**: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시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중개사무소 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과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건축물대장 등)입니다. 등록된 인장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록된 인장을 첨부하여 제출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질문에서 틀린 것을 묻고 있으나, 보기 2는 「공인중개사법」상 올바른 설명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정답 2번과 문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