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르면, 보전산지 중 공익용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 제외) 안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행위만 할 수 있다. 특히 제1항제1호의 단서 조항은 "다만, 제1호바목부터 차목까지 및 제2호의 시설 중 임업용산지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공익용산지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 보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보기 1: 연면적 기준으로 종전규모의 100분의 130 이하의 종교시설의 증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마목에 따라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다. * **보기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장ㆍ납골시설의 설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다. * **보기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며, 이는 공익용산지에도 적용된다. 해당 조항은 단서 조항의 적용 범위(바목~차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 **보기 4: 광업법에 의한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의 설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다. 이 항목은 단서 조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나, 광물의 탐사ㆍ시추시설이 '임업용산지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석되지는 않으므로 공익용산지에서도 허용된다. * **보기 5: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자목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 항목은 단서 조항의 적용 범위(바목~차목)에 포함되며, '사방시설ㆍ하천ㆍ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은 산림의 보전 및 재해 예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생산기능 증진을 위한 임업용산지의 특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에서 제한될 수 있는 '임업용산지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익용산지에서는 산지전용이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용산지(산지전용 제한지역 제외) 안에서 산지전용을 할 수 없는 것은 보기 5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