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 농업연구기관의 목적사업을 위한 경우, 상속에 의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시효의 완성에 의한 농지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