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2010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부분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