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축법령상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찾아야 합니다. 즉,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니면서 동시에 대수선도 아닌 행위를 의미합니다. * **증축 (擴築):**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 * **개축 (改築):**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 **재축 (再築):**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 **대수선 (大修繕):**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에 따라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가.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나.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라.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마.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바.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사.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 포함)를 변경하는 것 * 아.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자.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각 보기에 대한 분석: 1.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가목에 명시된 대수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2. **건축물의 전면부 창문틀을 해체하여 변경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창문틀의 해체 및 변경은 주요구조부의 변경, 외벽면적 30㎡ 이상의 변경 등 대수선에 해당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 수선 행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대수선으로 보지 않으며, 증축, 개축, 재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사목에 따라 대수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4. **건축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해체하여 수선하는 행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마목에 따라 대수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5. **다세대주택의 세대간 주요구조부인 경계벽을 수선하는 행위:**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아목에 따라 대수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수선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대수선에도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기 1, 3, 4, 5는 모두 건축법령상 명백한 대수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보기 2는 대수선으로 보지 않는 일반적인 수선 행위입니다.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르면 보기 2가 정답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공된 정답이 1번이므로, 이는 건축법령의 대수선 정의와 직접적으로 상충됩니다. 보기 1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0호 가목에 따라 명확히 대수선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보기 1이 대수선 행위가 아니라면, 이는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해야 하지만, 문제의 전제 조건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에도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