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ㄱ. 총수 6층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 층수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다. 6층 이상은 과거 기준이었으나, 현재는 2층 이상(주요구조부가 목구조인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여전히 해당된다. ㄹ.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령(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에 명시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중 하나이다. '건설교통부령'은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그 내용은 유효하다. ㄷ.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진구역안의 건축물: 현재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구역을 기준으로 하므로 '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ㄱ)과 (ㄹ)이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 확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