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지번의 변경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촉탁은 주로 건축물의 사용 승인, 멸실 신고, 철거 신고, 행정구역 명칭 변경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