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음과 같다. 1. **보기 1**: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 건축법 제80조의6에 따라 이행강제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 제80조의5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도전)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라는 조건은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불복 절차와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따라서 해당 진술은 틀렸다. 2. **보기 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에 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에 의한다.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대한 불복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건축법 제80조의5).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은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재판 절차이므로, 이행강제금과는 다르다. 이 진술은 틀렸다. 3. **보기 3**: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건축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의 경우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이 진술은 옳다. 4. **보기 4**: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벌금(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행정상의 의무이행 강제수단)은 그 목적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 둘은 병과될 수 있다. 따라서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진술은 틀렸다. 5. **보기 5**: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건축법 제80조의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 진술은 옳다. 제공된 정답(1번)에 따라, 보기 1이 틀린 이유를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