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ㄷ. 2002년 11월 1일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자는 2005년 11월 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옳다. ㄹ. 2005년 8월 11일에 금고 1년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2007년 8월 11일 이후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선고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므로 옳다. ㅁ. 형법상 사기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