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인이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검인 간주' 조항은 주택법령(주택법 및 그 하위 법령) 자체에 명시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었다. 즉, 주택법에 따른 신고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다른 법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정해진 것이므로, "주택법령상"의 설명으로서는 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5번 보기는 주택거래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를 취득세 상당액의 5배 이하로 설명하고 있으나, 당시 주택법령(구 주택법 제80조의2 제3항)에서는 취득세액 상당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5번 보기도 틀린 설명이지만, 문제에서 '가장 틀린 것' 또는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할 때, 3번은 법률 조항의 위치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틀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