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등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특정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이며, 이 기간 동안 "담보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보기 1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령이 10년 범위 내에서 하자 보수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를 정하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으나, 법령의 취지는 대통령령으로 각 하자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담보책임기간(예: 2년, 3년, 5년, 10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가 담보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기 1의 표현은 법령의 정확한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