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안전진단의 대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택단지이다. 따라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모두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은 옳다.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천재ㆍ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이는 안전진단 실시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안전진단 대상 자체에서 완전히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에 따르면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장ㆍ군수등이 지정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보통은 시장ㆍ군수등에게 납부한다.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등은 안전진단 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 등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대한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위의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공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안전진단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