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사업시행자)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자가시행, 환지,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세입자 세대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입자에 한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에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나.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세입자 세대수(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입자에 한한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에는 세입자의 동의 없이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동의 요건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므로 틀린 설명이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 동의도 필요하며, 수용 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더 높다. 보기 1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2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은 조합이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3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때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보기 5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