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3항 제1호). 여기서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동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조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설명은 두 법령의 특정 사업 방식 또는 최소 동의율 기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