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보기 4의 20톤 미만의 선박은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대상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중개업법에서 중개대상물은 주로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선박은 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