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어업권을 지정 후 도시개발사업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