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취락지구 안에서 신축이 허용된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령에 따라 정해지지만, 일반적으로 건폐율 40%와 용적률 150%는 맞지 않으며, 높이 제한 또한 3층 이하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의 내용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