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건축 및 개발 행위가 제한되지만, 특정 행위는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기존 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은 이러한 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행위로 분류되어 있어 신고 절차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