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그 출입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공 목적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른 보기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측량을 위한 장애물 제거는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밤 시간대의 출입은 제한되며 출입 전 통지 또한 필요합니다. 손실 보상 책임은 출입한 자가 아닌 사업 시행자가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