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가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국가등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으며,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한국은행은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협의가 성립된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보기 4는 틀린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