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이 되었을 경우,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토지거래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