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으로서 30만㎡ 이상인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은 모두 도시지역에 해당하므로, 구법상 지구단위계획의 종류를 구분했을 때 이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되는 것이었으므로, '제2종'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현재는 제1종, 제2종 구분 없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