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도시계획시설부지로 결정된 후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실시계획 인가가 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후에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