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취득세는 취득가액(1억원)의 2%로 계산되어 200만원입니다. 등록세는 시가표준액(8천만원)의 1.5%에서 25% 감면을 적용하여 150만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등록세의 20%로 3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로 20만원입니다. 각 세액은 순서대로 200만원, 150만원, 30만원, 30만원이므로, 1번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