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보기 5는 틀렸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법」이 아닌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과세되며,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