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법령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 안에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별도합산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의 설명이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