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수익적 지출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양도가액에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