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이혼위자료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경제적 가치가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