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예고등기는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원고가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1심 법원은 지체 없이 예고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