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판결서이다. 따라서 등기신청 시 이 판결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해야 하므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보기 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보기 3: 진정명의 회복은 실질적인 농지 취득 행위가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보기 4: 진정명의 회복은 토지거래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보기 5: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