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법률상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의신청은 등기관에게 제출하며(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등기관의 처분 당부 판단은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의신청은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부동산등기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