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유증의 경우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수증자 명의로 직접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증이 상속과 별개로 유언에 의해 재산을 수증자에게 직접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