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중개업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일반적으로 중대한 범죄 이력이나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상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 등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