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이미 종료된 등기의 절차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 원시적으로 불일치가 생긴 것을 시정하기 위한 등기는 '경정등기'입니다. 이는 후발적 사유에 의해 일부만 보정하는 '변경등기'와 구별됩니다. 유효하게 성립된 등기가 후에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하며, 건물의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멸실등기'의 형식으로 등기부에 구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