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때에는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라도 그 제3자의 승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등기의 효력은 가등기 당시의 권리 상태를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의 승낙 없이도 본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