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은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기신청서에는 주로 등기할 부동산의 기본 정보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사항만을 기재합니다. 재매매 약정은 소유권 이전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