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지상권은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을 설정할 때에는 분필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등기신청서에 지상권 설정 범위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분필등기 없이는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는 보기 3은 틀린 설명입니다. 보기 1에서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보기 2에서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므로 약정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지상권 설정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보기 4에서 농지법상 제한이 없는 한 타인의 농지에 대해서도 지상권설정등기가 가능합니다. 보기 5에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간의 제한은 있으나,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