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소관청은 직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및 면적을 정정해야 합니다. 이는 중앙지적위원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의 신청 없이도 소관청이 직접 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