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을 변경 정리한 경우에 소관청이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맞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