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시ㆍ도지사 또는 소관청이 제공하는 지적전산자료의 사용료는 일반적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