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합병」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지적측량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합병은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는 행정적 절차로, 경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적측량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적측량수행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시·도지사에게 등록된 지적측량업자를 말합니다. 과거 「지적법」 및 관련 법령의 명칭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핵심 내용은 일치합니다.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라 「지목변경」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3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라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라 「등록전환」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