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5번 지적정보센터는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이다. 토지관련자료는 토지의 물리적, 법적 특성 및 가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한다. 1. **지적전산자료**: 토지의 경계, 면적, 지목, 소유권 등 지적에 관한 핵심 자료이므로 토지관련자료에 해당한다. 2. **공시지가전산자료**: 토지의 공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자료로, 토지의 중요한 속성 중 하나이므로 토지관련자료에 해당한다. 3. **주민등록전산자료**: 사람의 거주 및 신원 확인에 관한 자료로, 토지 자체의 속성이나 특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정확한 지적 측량을 위한 기준점 자료로, 토지 정보의 정밀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토지관련자료에 해당한다. 5. **주택가격전산자료**: 주택(건물)의 가격에 대한 자료로, 토지의 가격(공시지가)과는 구분되는 건물에 대한 정보이다. 지적정보센터는 토지 자체의 정보를 주로 관리하므로, 주택가격은 토지관련자료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토지관련자료가 아닌 것은 '주택가격전산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