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보기 2는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므로, 확정일자보다 인도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날인 1월 10일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기에 주어진 설명은 틀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