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등기부등본의 「갑구」란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을구」란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물권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가등기(예: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갑구에 기록될 수 있지만, 제한물권(예: 저당권, 전세권)에 대한 가등기는 을구에 기록된다. 또한, 가압류나 가처분은 주로 소유권에 대한 처분제한으로 갑구에 기록되지만, 제한물권 자체는 을구에 기록되므로, "제한물권에 대한 가등기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갑구란에서 확인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다. 제한물권은 을구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