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경우와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나 특정한 경우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2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