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부동산중개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알선하는 상업적 활동이지만, 일반적으로 상법상 '상사중개'의 범주에 직접적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공인중개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규율되는 고유한 영역의 중개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상사중개는 주로 상법에 따라 상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부동산중개는 부동산의 거래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를 단순히 '상사중개'라고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 1번: 일반중개계약은 보통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체결될 수 있는 불요식계약입니다. * 2번: 중개업자가 수수료 약정 없이 거래를 성사시켰더라도,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관행상 또는 법률상 상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4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금전대차의 알선에 불과하여 '부동산 중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해당 지문이 틀린 것이므로, 정답이 3번이라면 이 지문은 옳은 지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 5번: 거래정보망사업자는 부동산 중개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간의 정보 교환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전시중개'로 볼 수 없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