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중개업자는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금 등의 관리는 제3자 명의로 예치하여야 합니다.